일반관리비용으로 사용되는 경비의 수입원이 반드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법인의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재원은 수익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 고유목적사업수익을 포함한 법인의 전체 수입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운영성과표를 작성할 때, 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합니다. 이때 일반관리비용은 법인의 조직 유지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정 사업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간접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을 지출할 때 그 재원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와 운영 계획에 따라 적절한 재원을 사용하여 지출하면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므로, 일반관리비용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중 어느 쪽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당 회계 부문에서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통으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이라면 합리적인 배분 기준(예: 인건비 비중, 사용 면적 등)을 설정하여 각 사업 부문에 안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