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18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5일치 급여를 입력했는데 회계프로그램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루 일당 18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5일치 급여를 입력했는데 회계프로그램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8. 5.
일당 18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소득공제액 15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30,000원이 되며, 이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하면 1일당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810원이 발생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자는 1일 150,000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