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