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아 최저 세액이 부과되므로, 일반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와 달리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차종 구분 없이 비영업용의 경우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여 연간 13만 원의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등록 후 3년 차부터 차령에 따라 연세액의 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차령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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