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계속근로일수는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법령 또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등을 위한 근속연수 산정 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직기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달력상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모두 근로일수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을 확인하여 실제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