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취득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형식적인 등기임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 업무 수행 방식과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