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까지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에 지출한 수강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보습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