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85,140원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실제 징수하는 소득세는 0원입니다.
직원이 시모상을 당했을 때 유급휴가는 며칠인가요?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접대비로 간주되는 채권 포기액의 한도와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