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내에서만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기부금 처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예외적 대손 인정: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증빙 구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경우,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 없이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방치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손금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특수관계인 간의 채권 포기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상여·배당 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