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귀하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처럼 연간 소득금액이 101만원인 경우,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