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의 소득을 유흥업소 종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타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며 받는 대가는 해당 업종의 성격과 근무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기타소득이나 다른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주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종업원 명부를 비치·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 신고 시에도 실제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과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형식적인 명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조세 포탈이나 허위 신고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