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유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일반회사 대표가 직원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로 복직하면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월 임대한 연습실에서 성인 대상 보컬 개인 레슨을 진행할 경우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