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