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만 지급하면 되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