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로부터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부인 이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는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입주자로부터 받는 실비 수준의 이용료는 면세 대상이지만, 외부인 이용료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 등도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