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