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목적의 보컬 개인 레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신고 대상인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교육청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과외교습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나 입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로 정의되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거나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