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부터 2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근무일수는 15일이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소 급여액은 1,238,400원입니다.
귀하가 지급해야 할 최소 급여액은 1,238,400원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 매출 감소로 인해 급여를 3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펀드에서 나가야 할 돈이 고유계좌에서 나간 경우, 즉 대납한 경우의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재를 내릴 때 서 있는 업무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