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작업을 위해 대기하거나 자재를 내리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자재를 내리는 작업 자체는 물론,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서 있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단순히 '서 있는 행위' 자체보다는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업 현장에서의 지시 체계와 대기 시간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