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통합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사항을 담아야 하므로, 정규직만을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보다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현저히 달라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취업규칙 내에 '비정규직에 관한 별도 장'을 두거나, 전체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부속 규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용 취업규칙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직군별 특수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세부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