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동안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는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미만이라면 일시 납부해야 하며, 3배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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