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EV 11인승 모델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기차라는 동력원과 관계없이 11인승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해당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크기(대형, 소형 등)와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정해진 연세액을 납부하게 되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산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