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함이나 형식적인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감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려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감사는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직함이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진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