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계산하며, 월초에 마이너스(가수금)였다가 월말에 플러스(가지급금)가 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적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상태일 때 별도로 대여금으로 변경하거나 즉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가지급금 적수와 가수금 적수를 일별로 계산하여 상계한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이 상계가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월별 잔액 변동을 일별 적수로 누적하여 계산한 최종 결과값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