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해당 국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충당 절차를 거치며, 지방세 체납은 근로장려금 지급 자체를 제한하거나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사실만으로는 근로장려금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요건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