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설정 대상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세법상 한도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등이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등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