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 납입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등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부 여부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적용 시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유예 여부와 경감 혜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