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3.3%를 떼었다고 해서 세금 신고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떼어두는 '선납' 성격의 세금이며, 실제 최종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계산된 최종 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