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만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소득이 있거나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무신고에 해당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당연히 함께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연말정산을 한 보험모집인이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