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당연히 함께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 및 징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며, 급여 명세서나 고지서에서 두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