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으로 분류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의 주요 의무 및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부와 증빙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세액은 제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추징 및 배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최대 150만 원 한도)를 받은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신고한 과세표준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추징 시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아닌 4개월 이내로 연장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 감사를 받은 법인이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