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 지원을 받아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하며,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최저한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의 규모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제된 감면세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배제 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비과세 순)에 따라 적용 배제가 이루어집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나 감면(예: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최저한세 계산 시 차감 항목으로 분류되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더라도 배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