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요청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공연이 귀 단체의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판단 시 유의사항:
지급하는 학교 측에서는 귀 단체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연 활동의 성격을 확인하여 원천징수 유형을 결정하게 되므로, 단체의 성격에 대해 학교 측과 명확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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