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4급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 형태가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4급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지급되는 월 기본연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결정 기준일 당시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시보상금을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급여가 이루어집니다.
하루 일당 18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5일치 급여를 입력했는데 회계프로그램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와 사업적 리셀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손충당금의 손금 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