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것 자체는 세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나,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배주주인 경우 보수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급여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부 규정 없이 임의로 급여를 변경하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급여 조정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줄이는 것 자체가 세법상 즉각적인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임원 보수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 인정 여부와 직결되므로, 사전에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근거를 명확히 해두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