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부동산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보수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자격취득 신고만 하면 되나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