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보수를 지급받게 되어 유보수 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와 함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 등 세무적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격취득 신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임원 급여의 손금(비용)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단 지사마다 처리 방식이나 요구하는 입증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