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 등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는 등 특례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신고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도 농산물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오늘 발행한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오늘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 대표이사의 영업용 핸드폰을 비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