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만 발생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2026년 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손 등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만 확정된 경우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