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소재지별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며, 사업소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5만원~20만원, 법인 자본금 등에 따라 차등)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