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제도이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공단으로부터 안내가 이루어지지만, 수급권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 이후에 부양가족이 새로 생기거나 부양가족의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양가족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누락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