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거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전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