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특정 식사 시간대(점심, 저녁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등 실제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대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시간 전후로 식사를 하는 경우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대 자체보다는 '실제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와 '해당 근무가 특근매식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가'가 집행의 핵심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