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혼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국세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국세청의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핵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