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시간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주 52시간제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법령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예비군 훈련 시간은 실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합산하여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