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는데,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하는데,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해야 하는 것인가요?
2026. 8.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매달 수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여, 원천징수세액과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의 차이
지급명세서: 소득자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며,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제출하는 것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 주기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지급분부터는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매월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