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지기보다는 부부 중 1명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배우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공공기관 등 인건비가 국고나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며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인 배우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속한 기관 간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이라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부부 중 1명을 대표로 선정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