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던 중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시에도 면제 대상 자동차의 배기량(2천cc 이하 승용차 등) 및 장애인 본인의 요건 등은 최초 취득 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차량 변경 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대체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