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실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매도하신다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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