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해산하는 법인은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신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자산·부채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역시 합병 후 법인이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